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농협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존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위주의 준법지원센터 협력집행이 중단, 축소로 발생한 집행인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 관계자는“이번에 법무부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영세, 고령 농가 등 열악한 농촌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력기관 지정을 반겼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농협 협력기관 확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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