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은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 차등화되며 최고 5억원 최저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1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2021.5.20.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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