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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