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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2021-03-24 16:08:46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종배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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