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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

2021-02-23 09:00:00

'고수익 보장', '레버리지 10배 이용'... 가짜 HTS 리딩방사기 연루되었다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주하 기자] A 씨는 최근 문자로 ‘고수익 보장 VIP방 회원 모집’이라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국내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종목을 제공하고, 주식 투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매도·매수 타이밍을 제시한다는 내용이었다. A 씨가 연결된 링크로 접속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상담원이 연결되었다. 연결된 전화상담원은 투자금 대비 10배의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쉽게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 씨는 상담원의 설명에 따라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에서 정보를 얻어 매매를 하여 수익을 보게 되었다. 이후 A 씨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찾고자 출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HTS상에는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출금이 지연되었고 아예 접속까지 차단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A 씨가 입장해 있는 주식리딩방은 계속하여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1월 5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회원 3,800여 명을 모집하여 7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51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자체 제작 HTS는 이용자의 매도매수 주문에 따라 실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호가를 받아서 움직이는 일종의 가상 숫자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손실을 보면 리딩방 업체의 이익으로, 이익을 보면 리딩방 업체의 손실이 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운영 구조 탓에 고수익을 본 이용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탈퇴 처리 등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주식리딩방 운영은 다양한 점에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매도매수 주문에 따라 실거래 체결 없이 숫자만 움직인 것이라면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실거래가 없는 것을 알고 주가 등락에만 베팅하는 것은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설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대부분 실거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투자자 중 1인의 총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다만,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계좌관리자 아닌 일반 직원이나 주식리딩방을 홍보한 모집책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실거래를 체결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이면서, “주식리딩방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방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니 본인 스스로 무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주식리딩방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들이 집단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금 반환도 법적으로 유의미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직원이었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거래 여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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