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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 시행시기 2년 연기

2021-01-06 16:08:40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항공이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의 시행시한을 2년 늦추기로 했다. 또 우수회원 자격 취득 조건을 확대해 혜택 대상을 늘리고,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여행 제한으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 상향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 개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마일리지의 공제 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시한 2년 연기 결정에 따라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는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전고지 3개월, 유예기간 3년 등 총 3년 3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됨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평생 우수회원 자격 부여 종료 시점 역시 당초 내년 2월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연기된다.

이와 함께 우수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간 탑승실적 산정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대한항공 탑승 실적만으로 한정했던 기존 제도 대신 스카이팀 항공사의 탑승 마일도 우수회원 자격 취득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 기한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똑같이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달 7일부터 내년 12월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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