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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소장 받았다면 한 달 이내 법적 대응해야

2020-12-15 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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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해진 대신 상간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 보상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 소송이 흔치 않았으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이미 이혼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 소송 결과가 이혼 소송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에게 소장이 전달되어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고 나면 상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황하여 숨기기 급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달 이내 아무런 법적 대응이 없다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을 저지른 사실이 맞고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이긴 하나, 외도가 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게 하고 과다 청구된 위자료의 감액을 요청해야 한다. 피고 입장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변론은 당연한 권리이며, 억울한 부분을 해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자신이 가담한 부정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밝혀 필요 이상의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반면 상간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항변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대방과 실제 상간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나 상대방이 혼인한 상태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소송 전 원고로부터 공개 사과, 현금 등의 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행위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원고 측과 의사를 주고받을 때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소송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한 달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간통 행위보다 더욱 폭넓게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제대로 항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법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거 수집 및 선별, 답변서 제출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일맥 소속 변호사로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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