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서초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대법원은 인근 주민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일조량이 줄어든 때에 일조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며, “문제는 이 수인 가능한 한도가 무엇인지 여부인데, 특히 고층건물이 즐비한 오늘날에는 일조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만 가지고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중에서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 이상이 되거나, 8시에서 16시까지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 확보되었다면 일조권침해로 보지 않는다.
오준성 변호사는 “아파트 재건축 등 사업의 수익성은 결국 용적률이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사중지가처분으로 인해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이 금지되면 결국 조합원 부담금 상승 또는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피보전채권인 금지청구권, 즉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금지를 구할 권리의 존재를 한층 엄격히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 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지 가처분사건은 법원 감정인이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짓날 일조시간을 분석하면 일조권침해 여부가 판가름 나고, 그때부터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다투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감정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대로 수용되면 곤란할 수 있기에 일조분석 감정의 잘못된 점까지 효과적으로 지적해야 하겠다.
일조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은 반감되기 마련이다. 이에 오준성 변호사는 “피해 주민의 아파트가 일조량 감소로 인해 시가가 하락했다면 가해 건물의 건축주가 시가 하락분의 70~8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일조감소와 인과관계 있는 시가 하락액이 얼마인지, 피해 주민이 추가로 부담한 난방비 등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종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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