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토지, 상가건물, 아파트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나 빌라처럼 부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부가 함께 사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중 일방의 명의, 주로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남편 쪽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부동산은 자신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한다.
서초동에 위치하여 17년 이상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부부공동의 재산이다. 한편,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하지만, 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비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이다.”라고 조언한다.
결국, 상대방 소유의 특유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거 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혼인기간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만약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면, 비록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높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혼인 기간이 불과 1~2년인 경우라면 매우 낮은 기여도를 인정받거나 기여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비록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낮은 기여를 인정받더라도 재산분할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라 할 수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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