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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상황 판단 어려운 지하철성범죄, 진술의 중요성 높아져”

2020-11-13 15:00:00

형사전문변호사 “상황 판단 어려운 지하철성범죄, 진술의 중요성 높아져”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하루 평균 563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민의 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CCTV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많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CCTV가 전혀 달려있지 않은 열차가 운행되는가 하면 이미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너무 낮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나마 폭행 같은 사건은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크고 소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흐릿한 화면을 통해서라도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고 대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를 찾기도 수월하다. 하지만 지하철성범죄 같은 상황에서는 순간의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 화면을 증거로 사용하기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결국 지하철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나 주변 인물의 증언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파악하게 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에 대한 부담감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립 요건이 강제추행 등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폭행이나 협박 같은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추행이라는 요소만 충족되면 처벌할 수 있다.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추행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어져 성적으로 은밀한 부위가 아니라 해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만일 지하철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이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이 신상정보등록이다.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고 이사를 가거나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조인재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언제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대방을 함부로 매도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다른 혐의가 성립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경북 및 대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속변호사 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변호사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최근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성범죄부문을 수상하는 등 의뢰인 중심의 변론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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