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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원나잇, 자칫하면 준강간죄 처벌받을 수 있어

2020-11-13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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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소위 ‘원나잇’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성관계로 인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며, 당사자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진술하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놓은 사람을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 의사결정능력,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기 때문에 강간죄의 폭행, 협박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되며, 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나잇으로 인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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