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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통하면 남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수 있다

2020-11-06 11:11:15

파산을 통하면 남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작년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의 지속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파산도 신청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에서 파산과 회생분야를 맡고 있는 박효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고 버티고 버티다 나중에는 파산 비용조차 구할 수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남은 채무로 인해 추후에 법적 소송이나 추심으로 고통 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운영자금이 있을 때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져보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음식료업 등 자영업에서 매장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문을 닫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 때문에 월세를 그대로 내야 하거나 이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사업은 초기 시설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계약기간도 5년 정도로 길게 가는 경우가 다수라 해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추가되었지만 임대인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효과면으로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파산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받은 보증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는 없고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파산재단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통상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업체들에게 줘야 할 대금이나 세금 또는 임금, 퇴직금도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그냥 시간을 보내 보증금을 소멸시키지 말고 파산을 통해 돌려받아 다른 채무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본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부요인으로 손실이 지속되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 도산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란 지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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