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 등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 및 모발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약 투약 이후 최대 4일까지 소변 검사로 적발될 수 있다. 모발검사의 경우 신체에 있는 각종 털을 기준으로 하여 성분을 검출하여 6개월에서 8개월까지 투약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투약 사실을 감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마약 제조자 등 공범 및 공급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공범의 진술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양형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타 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였다가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고, 대부분의 마약 범죄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모발, 소변 검사 등을 통하여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 관련 범죄는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부인할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 및 필요한 증거자료나 양형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혼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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