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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의 과잉 대응으로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

2020-11-03 09:50:37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험사의 과잉 대응으로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 2,538명, 적발 금액은 8,80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보험 사기범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 지인과 보험 사기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SNS 등에서 모집하여 오프라인에서 교류가 없는 사람들끼리 범행에 이르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하여 포털, 블록, 뉴스 등 온라인 데이터와 병원 질병명, 치료법 등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사기 의심 문서를 탐지하고 위험도를 점수화한 후 이상 징후를 탐지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이러한 보험 사기 근절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과도한 대응으로 이어졌을 때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기도 한다. 실제 보험사의 고발로 조사를 받은 사람들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훨씬 적은 수인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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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고발, 고소로 주로 사건화된다. 청구금액이 많거나 자주 청구하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선상에 올려놓은 후 자체 조사를 거친 다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를 하는 식이다”며 “그러므로 경찰 출석 요청을 받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자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조사 결과는 향후 수사기관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해명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벗을 만큼의 적절한 소명이 될 수 없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과다한 청구는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후 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며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해가거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점을 근거로 보험 사기의 고의성이 판단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유·무죄를 받는 것 이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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