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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 "국내 기업, 중국 상표 브로커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2020-10-27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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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심특허법률사무소 전소정 파트너변리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기 있는 상표 브랜드를 중국에서 미리 등록하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 2015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장 전문가인 지심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유성원)의 전소정 파트너 변리사는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대해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논리를 활용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가들도 중국 시장의 불법 상표 브로커에 의한 피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법적 대응과 자문 및 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련 오프라인 시장 거래는 줄었지만, 온라인 시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화장품, 식품 등 우수한 제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의 전략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전소정 변리사는 “상표 브로커의 형태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시장 진출 시 빠른 상표 출원 및 전문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네이밍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전소정 변리사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 및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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