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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이 관심? 사이버명예훼손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2020-10-20 09:00:00

악플이 관심? 사이버명예훼손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루머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전에는 ‘악플도 관심’이라며 비교적 유하게 대처하던 사람들도 악플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하게 되자 민·형사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며 ‘선처는 결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처사인데 인터넷에 한 번 잘 못 퍼진 내용은 바로잡기 쉽지 않은 데다 순식간에 전세계에 퍼져 나가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이 악플을 달더라도 고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데다가 악플 문화를 뿌리뽑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어 명예훼손의 요건만 성립한다면 얼마든지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연성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달했다 해도 그 사람이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전달할 것을 예상했다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실의 적시는 타인의 객관적, 사회적 명망이나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해 표시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경멸적인 언사를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만 하는 것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당 발언이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 네티즌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서로를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말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형환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자신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무척 어려운 상태다. 미성년자라 해도 예외는 없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혹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처벌의 무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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