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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2020-09-22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양육한 친부모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부부)은 평소 피해자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외출을 하거나 저녁에 분유 200~250ml(생후 2~3개월 : 150~160ml)를 먹인 후 방치하여 울다 잠이 들도록 하는 방식의 수면교육을 하고, 기저귀로 인한 발진으로 엉덩이 피부가 까졌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 피부가 까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엎드려 수면을 하도록 했다.
아내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외식을 하자 했고 이에 남편이 피해자인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둔 채 혼자 두고 외출을 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구리로 이동해 외박을 했고, 남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에도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다.

남편은 다음 날 오전 아내의 호출로 식사를 하고 오전 9시 30경 집으로 귀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4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사이에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내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남편은 2019년 4월 14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자(3세)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합310)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 판사 최기원, 김선중)는 2019년 11월 21일 아내에게 징역 4년, 남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은 피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장시간 유기했고, 그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남편과 함께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남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721)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 판사 양진수, 배정현)는 2020년 5월 29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직권파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하기는 했으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함께 구금되어 재판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는 또다른 비극을 겪었고, 이로써 추후 피고인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9월 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 선고 2020도762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유기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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