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2019고단1737)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과 김모 사무장에 대한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김○○이 선거사무원 이○O으로부터 수수한 154만 원과 이△△로부터 수수한 100만 원의 합계 254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1심은 피고인 김○○에게 위 254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20노1091)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판사 구본웅, 김인해)는 2020년 9월 17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인 김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김OO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254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사의 피고인 서O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몰래 되돌려 받아 사용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서○○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원 수당과 관련된 실무는 선거사무장이었던 피고인 김○○이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서OO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들과 1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 서○○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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