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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 가압류·가처분 활용

2020-09-11 14:17:19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 가압류·가처분 활용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이혼소송 동안 상대방이 현금과 부동산을 처분해버린다면, 판결 결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자력이 없어진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 받기는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방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그 재산분할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혼소송 전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물론 가압류나 가처분이 상대방의 처분행위 자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혼소송 전 가장 염두에 둘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중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고,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만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만족할 만한 재판 결과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남혜진 변호사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은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이지만, 이러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할 것인지 가처분 할 것인지 여부는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 받을지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을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효력도 달라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보전처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현재의 재산 상황을 빠르게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만큼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 등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을 통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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