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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변호사, 고의성 없어도 성립되는 사기재산범죄

2020-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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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사기재산범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는 각종 사기, 횡령, 배임 범죄 등에 또 다른 구실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기재산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로 따라야 한다.

재산범죄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그 유형으로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 있다. 사기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물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고의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 행위를 뜻하며, 재산상 이익이란 재산적 증가가 생기는 일체의 이익으로 법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 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와 재산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실무상에서 범죄성립 여부가 모호할 때가 많아 재산범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공판검사의 공소사실에 적극 반대의견을 펼치며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첨예하게 법리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차분히 확보, 정리해야 한다.

횡령·배임 또한 마찬가지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배임은 불법적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횡령과 배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어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성실히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메이트윈 관계자는 “재산범죄의 경우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된 재물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성실히 대응하고 의뢰인이 간과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거에 부합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범죄의 경우 대부분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나홀로 수사에 임하다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특히 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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