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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렌트’ 형식의 업체, 형사처벌 주의해야

2020-09-09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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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7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FX마진거래 중개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설업체의 난립으로 관련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에서 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FX마진이란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으로써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들이다. FX마진거래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사설업체에서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따로 증거금 납부 없이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FX마진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이와 같은 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최근에는 이렇게 1분, 5분 단위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거는 것은 실제로 도박과 다르지 않다는 법원이 판결이 있었는바,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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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아직까지 FX렌트, 금 마진거래 등 유사한 사설업체에 대한 규율 초기 단계여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투자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고 판단된 이상 향후 다른 FX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도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그동안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 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는 입장인 이상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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