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에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합의 이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합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해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배우자가 차후 말을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반면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함부로 약속을 깰 수 없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완벽하게 합의 됐다면 법원이 합의사항에 대해 그대로 결정을 내려주게 된다. 이는 중간에 누구도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부분으로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아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혼조정은 합의이혼처럼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 부부가 맞벌이였다면 약 50 대 50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했을 경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 또는 가사일을 도맡았거나 자녀의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약 50%의 비율로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합의이혼과 이혼조정에 따라서도 법적 효력 등이 다르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또 다른 핵심쟁점은 기여도 입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 비율은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자신이 직접적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수행했던 가사일, 양육 활동, 내조 등이 배우자의 직접적 경제활동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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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함부로 약속을 깰 수 없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완벽하게 합의 됐다면 법원이 합의사항에 대해 그대로 결정을 내려주게 된다. 이는 중간에 누구도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부분으로 배우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아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혼조정은 합의이혼처럼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 부부가 맞벌이였다면 약 50 대 50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경제적 활동을 수행했을 경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조 또는 가사일을 도맡았거나 자녀의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약 33%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약 50%의 비율로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이혼에 있어 합의이혼과 이혼조정에 따라서도 법적 효력 등이 다르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또 다른 핵심쟁점은 기여도 입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을 특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이 비율은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자신이 직접적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수행했던 가사일, 양육 활동, 내조 등이 배우자의 직접적 경제활동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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