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들에게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15명)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했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각 감축했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제1주장). 최저임금법 시행에 맞추어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제2주장’). 최저임금법의 시행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이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제됐다(제3주장).
피고는 또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늦어도 2011. 10. 31.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각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창원 2018나18)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 판사 채동수·이상완)는 2019년 7월 11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변경했다.
원심은 "피고는 별지1. ‘금액 목록’의 ‘원고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정 금액(원)’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와 2008년 6월 1일 이 사건 임금협정을, 2010년 6월 15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각 체결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년 6월 14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기존의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제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된 경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사건 단체협약을 토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제3주장도 배척했다.
원심은 다만 피고는 또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늦어도 2011. 10. 31.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각 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는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13.선고 2019다18426 판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하여 운전기사의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고 보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각 노동조합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액·야간근로수당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다만, 조합간부 3명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각 해당 임금 발생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함을 인정한 다음, 최저시급액과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총액의 차액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총액 대비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총액을 구성하는 개별 비교대상 임금 항목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만큼 개별 비교대상 임금 항목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시간급 임금액을 산정했다.
이어서 원심은 그 중 통상임금임이 인정되는, 증액된 시간급 기본급과 증액된 시간급 근속수당(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을 합산해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