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강제추행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기에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성범죄 특성상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일관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강제추행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할 게 아니라, 수사 기간 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억울하게 피해자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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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없이 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할 게 아니라, 수사 기간 동안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섣불리 대응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억울하게 피해자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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