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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보복운전, 구속까지 가능하다

2020-08-06 10:00:00

홧김에 한 보복운전, 구속까지 가능하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견 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반면 사고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상대 차량을 앞지른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을 하는 경우, 상대 차량을 바짝 뒤쫓아가면서 위협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차를 급정지한 뒤 다가와 욕설,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단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손괴죄 등이 성립한다.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의 경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경찰청은 올해 7, 8월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회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 및 차량 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보복운전에 나아간 경우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단1회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하는 운전을 하였다면 성립한다”면서 “이때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아 운전면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복운전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엄중한 처벌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떠한 경위로 행위에 나아갔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운전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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