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청소년 출입사실 인지못해 고의·과실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

2020-07-20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고 원심은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1심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 숙박업소 508호실에서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1분경부터 오후 7시 36분경까지 5시간 동안 14세의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의 남자 청소년 1명이 혼숙했다(이 사건 위반행위).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이를 적발해 2018년 12월 20일 피고(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원고와 종업원은 2018년 12월 26일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9년 2월 8일 원고(업주)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종업원이 청소년을 이성혼숙시킨 사실이 없고,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숙박업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1심(2019구합62124)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 판사 이연경, 민수연)는 2019년 9월 5일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가하는 위 법 소정의 영업정지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와 종업원이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안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누12698)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판사 안재훈, 허 승)는 2020년 2월 12일 예비적청구(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는 인용해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7월 9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647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나 그 종업원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