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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2020-07-12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6세의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2018년 1월 28일 새벽경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경 주거지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옷을 붙잡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30일경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피해자)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년 3월경 상담센터에서, ‘고소인이 2018년 1월 28일경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을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으며, 상담센터는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내용을 2018년 3월 25일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를 무고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가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152, 2019전고9 부착명령, 2019보고10 보호관찰명령 병합)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 판사 김재경, 장 명)는 2019년 8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006)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 판사 임영우, 신용호)는 2020년 4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6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6년)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선고 2020도503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딸인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상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C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C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제1심 및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설시한 사정을 비롯,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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