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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모든 강의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게시

2020-06-17 15:01:11

모든 강의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게시.이미지 확대보기
모든 강의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게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에 발맞추며 재판절차지연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다중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언택트) 절차진행을 고려한 강의영상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의영상 제작은 가정법원 사건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됐고 현장에서 실제 절차안내와 강의를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직원들이 강사로 출연했다.
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상 미성년후견인 교육으로 6개 과정 총 17개 차시이다.

모든 강의영상은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한 강의영상은 가정법원이 다중 대면 교육을 기본 절차로 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재판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대체재가 되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각급 법원은 다중 대면 교육에 있어 참석자의 규모 및 물리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와 같은 청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대면(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재로 강의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대체재 제작이 장애, 노령 등으로 그간 교육 참석이 어려웠던 당사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 대면 교육을 이수한 당사자에게는 교육 내용 환기와 균질한 정보제공, 절차참여를 위한 보조교재로도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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