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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2025년부터 사무관 시험승진제도 폐지키로

2020-06-12 09:54:16

6월 11일 오후 8시 10분까지 409호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6월 11일 오후 8시 10분까지 409호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6월 11일 오후 2시~오후 8시 1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7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차 회의는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 2021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안),[논의]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논의]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위원 제안 안건'[논의] 성평등 정책 &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보고]장기근무제도 연구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7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 검토(재정・시설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신축 법원청사의 판사실 배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지침을 정함이 바람직함

△판사실은 ‘1인 1실’로 배치하고, 부속실은 채광을 고려한 통합부속실 형태로 함

△ 재판연구원실은 판사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2∼3인이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기준을 지침서에 규정함
△ 과사무실은 판사실과 같은 층 또는 인접 층에 배치함

△ 판사실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게 하되, 그 면적은 범위를 정하여 지침서에 규정함

△과사무실 내 서고는 사무실 면적의 20∼50%로 축소함

△ 복사·물품실은 층별로 설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함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예규 검토(사법정책 분과위원회회부 안건)=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을 위한 대법원규칙이 개정될 경우, 수어통역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규 제정 시, 소송관계인뿐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청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예규 제정안을 토대로 자구와 체계 등을 정비하는 후속 검토를 법원행정처에서 하도록 함

□사무관승진제도 개선 방안(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사무관 승진시험은 2024년까지만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사무관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사무관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정 실질화 방안’과 ‘과도기적으로 실시될 특별승진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안건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추가 회부하고, 2020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그 논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함

△ 위 추가 회부 안건의 원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하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평정대상자 등을 추가하기로 함

□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보직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필수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보와 사무분담에 있어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이도 높은 업무영역에 대하여 전문직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공탁, 소송수행전담, 가족관계등록사무,법원행정처 사법행정 관련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함이 바람직함. 전문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부의 안건)

△ 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그 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지속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제8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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