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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2020-06-11 20:21:4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항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공항버스)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해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한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7일 피고(경기도지사)에게 면허 기간 만료 예정인 한정면허(2018. 6. 2. 만료/ 5차례 면허갱신)를 2024년 6월까지 6년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5일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한정면허를 받은 각 노선별로 공항이용객 증가수,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의 감소폭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한정면허 발급사유인 ‘공항이용객 편의제공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 및 수익성 증대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2018구합61209)인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내기 어려워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면허이다. 그런데 인천공항 이용객이 개항 당시보다 43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여객수요가 증가했고 공항버스 한정면허 업체의 수익성기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지 아니했다거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그 면허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우선권이나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전 연도인 2017년에 원고에게 서비스개선계획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히 한정면허가 갱신될 것이라는 법적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누35413)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9일 피고 경기도지사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각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가 각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영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이 사건 한정면허 갱신 신청에 대해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각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 운송여건의 개선,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을 이유로 이 사건 한정면허 노선의 수요의 불규칙성이 개선되었다고 전제하고는,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사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6월 11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11.선고 2020두34384 판결).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한정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거부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아니했거나 비교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비교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한정면허를 포함한 공항버스 면허기간 종료 시 한정면허를 회수할 것을 전제로 후속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한정면허의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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