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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2020-05-15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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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다.

5월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되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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