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달 초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A씨와 의료진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해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결과를 받아 의료사고로 결론지었다.
지난 2014년 전공의 A씨와 간호사는 당뇨병 환자인 30대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투여해 이듬해 201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통제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유족에게 의료사고를 알리지 않은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한양대병원에 대해 지난해 6월 1차 압수수색, 12월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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