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한의협 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대구광역시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예방한의학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도 인체 검체 채취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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