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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2020-02-26 11:29:1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기일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해 운영하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가사조사 등도 2주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했으며, 해당기간에 예정된 소송과 관련한 각종 집합교육을 취소했다.

부득이 재판 기일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기일변경 등을 개별 통보하고,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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