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
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박상한 대구지법 기획·공보판사는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같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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