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58)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부터 55경분까지 20분간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52)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해 돌아온 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우리는 술을 마시러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XX 것들, 확엎어 뿔까. 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XX 놈, 조용히 해라. 죽여 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한 피해자 B에 대한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장에 있던 CCTV영상과 현장에 있던 D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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