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주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및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으로 위촉하고, 5월 30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통고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담,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 밖 비행 청소년 발굴 및 연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배치돼 1인당 10개교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처분(1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가정과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그간의 활동 경험을 활용하여 보호소년들을 적기에 선도, 보호하여 소년비행율과 학업중단율을 감소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은 위촉식에서 “청소년 비행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적인 폭넓은 시각에서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방치되거나 소외된 비행소년들의 보호자이자 치유자로서,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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