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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7월 29~8월 9일 하계 휴정기

2019-07-22 14:42:27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서다.

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기타 긴급하지 아니한 재판기일 등은 휴정을 하게 된다.

다만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긴급한 신청사건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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