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16일 알려왔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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