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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2019-03-06 13:15:13

[로이슈 김가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 1월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현재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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