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장 후보 추천은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다.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인사에 있어 대구지방법원 및 지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원장후보 추천제의 실시방향 등에 대해 본원 및 지원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만들어 12월 10일 설문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에 따라 12월 12일 법원장후보 추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했다.
법원장후보 추천 준비위원장은 법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부장, 본원 부장판사 2인, 단독판사 1인, 배석판사 2인, 각 지원에서 부장판사 2인, 단독판사 2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12월 13~12월 17일 법관들의 천거 △ 12월 17~12월 18일 피천거인 본인동의 여부확인 △12월 18~12월 20일 법관들의 의견수렴 △12월 21일 법원행정처에 결과 통보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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