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긴급 화재점검은 최근 종로 고시원, 김해 원룸 화재사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을 전수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소화·경비설비와 비상탈출구 등 화재안전설비의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편이다.
이에 따라 LH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약 1만개동 8만8000세대에 대해 단독화재 경보형 감지기와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안전 시설의 작동여부와 소화기의 충전상태 및 교체주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화재발생시 비상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복도 및 계단실이 적치물로 인해 막혀 있는지, 방화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입주민의 대피통로를 확보하고, 쓰레기장에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박상우 LH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 소재 매입임대주택 긴급화재점검에 참여해 매입임대주택 곳곳을 살피며 화재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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