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부캡쳐 [로이슈 이장훈 기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이 수능 준비물에 쏠리고 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마지막까지 체크하는게 좋기 때문.
꼭 챙겨야 할 것은 수험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외에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이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하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해당 물건이 적발되면 퇴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많은 이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이 수능 준비물에 쏠리고 있다.
이는 코앞으로 다가온만큼 마지막까지 체크하는게 좋기 때문.
꼭 챙겨야 할 것은 수험표,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외에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이다.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하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해당 물건이 적발되면 퇴실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