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결과 및 반부패·청렴시책 관련 우수사례 공유, 감사인 파견 등 감사활동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양 기관 간에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개선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대 감사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지역 청렴문화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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