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기간이 2015년 3월 21일까지임에도 그 이후 2018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했다.(출입국관리법위반)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21분경부터 11시16분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쉬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24.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보고 1회 간음했다.(준강간)
앞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40분경 전남 영암군에서 약 1km구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7월 5일 준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 우발적으로 준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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