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조금 더 쉽게 법을 이해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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