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가맹점이 영업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365일 휴일 없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명절 당일이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해영 의원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휴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족대명절인 설과 추석만이라도 휴식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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