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를 법원이 허용키로 했다.
3일 법원은 오는 6일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원 박근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방송 보도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3일 법원은 오는 6일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법원 박근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중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방송 보도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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