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대법원 범인인 ㄱ씨에 대한 재판에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한 지 열여덟 해가 지난 시점에서 ㄱ씨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ㄱ씨는 앞서 지난 2000년 유흥비 마련 등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범인 ㄱ씨가 아닌 사건 현장을 목격자인 ㄴ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면서 급기야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된 것.
이에 ㄴ씨는 만기 출소를 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고 당시 강압적인 수사에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 재수사 끝에 범인인 ㄱ씨를 검거하면서 해당 사건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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