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차 국가장학금 지원자를 모집함에 따라 소득분위 금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큰 것.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구간별로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8개 구간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최대 200여 만 원까지 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신청자들은 필히 자신의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차 국가장학금 지원자를 모집함에 따라 소득분위 금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큰 것.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구간별로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8개 구간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최대 200여 만 원까지 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신청자들은 필히 자신의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